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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03헌가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 쟁점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지, 포괄위임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관세법위반으로 추징금 167,830,000원 선고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을 시도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다. 심리 중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여 본안을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 |
| 쟁점 1 | 과잉금지원칙: 2,000만 원 이상·재산 해외도피 우려 기준으로 최소한 제한, 합헌 |
| 쟁점 2 | 포괄위임: 탄력적 결정 필요성, 관련 법령 체계로 예측가능, 합헌 |
| 쟁점 3 | 이중처벌금지: 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닌 행정조치, 합헌 |
결정요지(핵심):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로, 과잉금지·포괄위임·이중처벌 어느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다수의견; 재판관 3인 반대의견 있음).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 다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윤영철·김영일·주선회 반대).
참조: 헌법재판소 2004.10.28. 선고 2003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