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03헌가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144 출국금지처분취소)이 제청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심판대상 법조항이 당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제청신청인의 출국금지기간 만료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심판대상 법조항)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 법조항이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추징금 액수를 법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 법조항에 의한 출국금지처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은 1998. 8.경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1998.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30,000,000원 및 168,330,000원을 선고받음
- 2000.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67,83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02. 12. 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심판대상 법조항(법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의 원문: "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관련 규칙 원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 제3조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2. 추징금:2천만 원"
- 법무부장관이 제청신청인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심판대상 법조항에 근거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함(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이후 2004. 6. 30.까지 연장되었다가 기간만료로 해제됨)
- 제청신청인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14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2003. 8. 6.)
- 서울행정법원이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3아1633)을 함(2003. 9. 4.), 이 제청결정은 대법원을 경유하여 2003. 9. 19.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과잉금지원칙 위배(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검사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개시 시 시효가 중단됨에도, 일정 금액 이상 추징금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추징금 미납액수에 관하여 구체적·명확한 한계 없이 법무부령에 포괄 위임)
- 법무부장관 의견: 심판대상 법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해외도피 우려에 대응한 형벌권 실현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최소한도의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함. 위임에 관하여도 경제현실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음
- 제청신청인 의견: 제청법원의 이유와 대체로 유사하고, 추가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확정된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거듭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함)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심판대상 법조항)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
|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출국의 자유·입국의 자유·국적변경의 자유를 포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의 근거조문 |
| 헌법 제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근거조문 |
|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 |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징금 2천만 원으로 규정 |
| 형법 제80조 | 시효의 중단 —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됨 |
| 형사소송법 제477조 | 재산형 등의 집행 — 벌금·과료·몰수·추징 등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당해사건이 제청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심판대상 법조항은 당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조항이 위헌이라면 이를 적용근거로 한 당해사건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그 판단결과에 따라 당해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것은 분명함. 다만 제청신청인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만료로 해제되어 당해소송에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소의 이익은 소멸됨. 그러나 설사 심리기간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90-591; 2000. 7. 20. 99헌가7, 판례집 12-2, 17, 25).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아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는 무관하게 심판대상 법조항에 의거한 출국금지처분이 재차 이루어져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반복될 것도 명백하므로 위헌여부의 심판이익이 있음
- 본안 판단:
-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함. 국내에서 체류지·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국적변경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섭되며,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포함함
- 심판대상 법조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4조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국민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추징금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됨
-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고액의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가 추징금에 관한 형벌권을 실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하나의 수단이 됨.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추징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고액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만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실무상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함·행정제재 목적 금지·유효한 여권 소지자 한정·해외도피가능성 등 참작·소명자료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함.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감치처분(민사집행법 제68조)·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사기파산죄(파산법 제366조) 등과 대비하여도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로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은 형벌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자가 받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정당한 목적실현을 위해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합헌적 근거 법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임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헌법 제95조상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헌재 1996. 8. 29. 95헌바36, 판례집 8-2, 90, 99 참조).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음(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9-30; 1998. 6. 25.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93 참조).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일반적·포괄적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2;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62 참조).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경제현실·사회관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고, 추징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출국금지처분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6;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6-657 참조), 출입국관리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있는 금액이 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18;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0-13 참조).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나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대법원 1988. 6. 21. 88도551), 부가형으로서의 추징도 일종의 형벌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정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출국금지의 행정처분은 형법 제41조상의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예외적 심판이익 인정 여부(적법요건 판단)
- 법리: 심판대상 법조항이 위헌이면 당해 사건 처분이 위법해져 재판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심리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더라도 제청 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심판대상 법조항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144 출국금지처분취소)의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조문으로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와 당해재판의 주문이 달라짐. 다만 제청신청인은 2003. 7. 1.부터 시작된 출국금지처분이 2004. 6. 30. 기간만료로 해제되어 처분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였으나, 이 문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아직 해명한 바 없고, 향후 동일 법조항에 의거한 출국금지처분이 재차 이루어져 기본권침해 논란이 반복될 것이 명백함
- 결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소의 이익 소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함
쟁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심판대상 법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해외도피를 방지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려는 목적 하에, 대상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추가 요건으로 하며 절차적 최소침해 장치(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상 최소범위 시행·행정제재 목적 금지·유효 여권 소지자 한정·제반 사정 참작·소명자료 제출)를 갖추어 시행되고, 이로써 얻는 국가이익이 출국금지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세부 판단은 아래 (가)(나) 참조)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중 출국의 자유 —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에서 파생되는 국외 체류·거주지 결정의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추징금 미납 국민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권 실현 목적 달성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이 됨
- (3) 침해의 최소성: 대상 추징금을 2,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요건으로 추가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시행·행정제재 목적 금지·유효 여권 소지자 한정·제반 사정 참작·소명자료 제출 등 절차적 장치를 갖추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함. 간접강제·감치처분·강제집행면탈죄·사기파산죄 등과 대비하여도 과중한 조치가 아님
- (4) 법익의 균형성: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로 국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국가의 이익이 형벌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자가 받는 출국금지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성격에 따라 다르며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고,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포괄적 백지위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추징금 액수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벌금·추징금 액수가 경제현실·사회관념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탄력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추징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미납 시 출국금지처분이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 있는 금액이 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음
- 결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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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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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자 부가형의 성질을 가져 일종의 형벌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심판대상 법조항에 의한 출국금지처분은 형법 제41조상의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조치의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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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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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주선회의 반대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주선회는 심판대상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힘
쟁점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적은 별도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더 침익적인 수단을 택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
- 포섭: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가형벌권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나,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유치가 불가능하고 민사집행의 대상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검사의 명령에 의한 집행(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 민사집행법 준용)과 강제집행 개시 시 시효중단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적은 별도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기본권제한이고, 신병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추징금징수라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해외여행·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세부 판단은 아래 (가)(나) 참조)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체류지·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자,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그중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함(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2, 622, 645)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 자체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짐
- (2)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 법조항이 출국금지 처분을 통하여 추징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가형벌권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3) 침해의 최소성: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신병확보가 수반되는 노역장유치가 불가능하고 민사집행의 대상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검사의 명령에 의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 효력, 민사집행법 준용, 강제집행 개시 시 시효중단), 이처럼 기본권 침해가 적은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기본권제한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됨
- (4) 법익의 균형성: 신병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추징금징수라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 내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잃음
- 결론: 심판대상 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침해함
쟁점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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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75조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재 1995. 11. 30. 93헌바32, 판례집 7-2, 598, 607), 이는 헌법 제95조에 따라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94-195 참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함(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64 참조). 또한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함(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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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경우 법률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고,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은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 법조항은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설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행정입법인 법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하한이 어느 범위·기준에 의해 정해질지 전혀 예측하거나 대강이라도 인식할 수 없고(헌재 2003. 4. 24. 2002헌가15, 판례집 15-1, 360, 367 참조), 행정부의 자의적 결정으로 미납액수의 하한이 수인·기대불가능할 정도로 축소될 염려마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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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 법조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95조에 위반되고, 법치주의원리·민주주의원리에서 파생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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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