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AI 요약
2003헌가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본문 합헌]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단서 합헌] 법원이 특신상태 존재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적용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반대의견] 재판관 4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법문언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실무상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에게 입증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합헌의견 5인, 반대의견 4인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합헌의견 중 보충의견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개정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이상경 4인: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실무상 특신상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피고인이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입증책임 전도이다. 단순위헌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3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