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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등 위헌확인(환산재해율 공표)
AI 요약
2003헌마57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1)쟁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을 시공능력평가 및 정부입찰 사전심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각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
2)사실관계
노동부장관은 2003. 6. 30. 건설업체의 2002년도 산업재해율을 산정·발표하였고,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건설업체 청구인들은 시공능력평가 감액(건산법 시행규칙) 및 정부입찰 사전심사 감점(입찰심사요령, 조달청심사기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산안법 시행규칙(산정기준·협조요청 근거), 산정행위, 건산법 시행규칙, 입찰심사요령, 조달청심사기준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조항 | 판단 |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정기준) | 제3조의2 제6호·제7호 | 중립적 성질, 직접성 없음 → 각하 |
|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협조요청) | 행정기관 내부 업무협조 | 기본권 침해 가능성·직접성 없음 → 각하 |
|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7호 (PQ 감점) | 심판 중 개정으로 감점제 폐지 | 권리보호이익 소멸 → 각하 |
| 노동부장관 산정행위 | 행정기관 내부행위 | 공권력행사성·직접성 없음 → 각하 |
| 입찰심사요령·조달청심사기준 | 개정으로 감점제 폐지 | 권리보호이익 소멸 → 각하 |
| 건산법 시행규칙 (시공능력평가 감액) | 제23조 제2항 [별표1] 제1호 라목(5), [별표2] 제1호 라목(4) | 합헌 → 기각 |
건산법 시행규칙 해당 부분 합헌 이유 (과잉금지원칙 검토)
- 목적의 정당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자의 노력 촉진
- 수단의 적절성: 시공능력평가 감액은 적합한 수단
- 피해의 최소성: 환산재해율은 신인도평가액의 9개 요소 중 하나일 뿐, 공사실적의 3~5%에 불과
- 법익의 균형성: 공익(산업재해예방, 근로자 보호) > 사익(감액 불이익)
평등권 위배 여부: 평균재해율을 기준으로 가·감점하는 방식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 기대 가능, 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권 위반 아님.
4)적용 및 결론
건산법 시행규칙 해당 부분(시공능력평가 시 환산재해율 반영 감액)은 산업재해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비례적 수단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머지 심판청구(산정기준, 협조요청 근거, 산정행위, 입찰심사요령 등)는 직접성 결여 또는 권리보호이익 소멸로 모두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3헌마5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