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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6. 3. 30.

AI 요약

2003헌마80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1.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는지 여부
  2.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예규(업무처리지침)**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이○구는 1938년 부산 출생 후 중국으로 이주, 1992년경 대한민국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 청구인들은 제헌헌법 공포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10. 1.) 이후 중국 국적도 취득하게 된 이중국적 상태라고 주장
  • 정부는 이들을 출생시기 불문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 중국국적자'**로 취급, 국적회복 신청 불허
  •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헌법소원 청구 후인 2004. 4. 1. 법무부예규 제703호 제정으로 폐지됨

3) 판례요지

① 법률부작위 부분

  •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및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중국동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님
  • 1997년 전문개정 국적법상 국적선택·판정제도가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 입법의무 불인정
  •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없음

② 조약부작위 부분

  • 이중국적 보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조약체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 간 합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헌법 규정으로부터 체결 의무를 도출할 수 없음

③ 업무처리지침 부분

  • 동 지침은 행정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법규적 효력 없음 →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설령 대상적격을 인정하더라도 2004. 4. 1. 폐지로 권리보호이익 소멸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전부 각하


5) 소수의견

재판관 조대현 일부 반대의견

  • 입법부작위 부분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는 기본권 침해 선언 필요
  • 재중동포는 제헌헌법 공포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혈통주의에 따라 그 자녀들도 동일
  • 지침 폐지 후에도 정부의 기본방침은 불변이고, 폐지 전 이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중동포를 무조건 중국 국적자로 취급한 동 지침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재중동포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함

핵심키워드: 중국동포 재외국민보호의무 입법부작위 조약부작위 이중국적 국적회복 사무처리준칙 헌법소원 대상적격 권리보호이익 임시정부 법통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