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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시행령 위헌확인

2007. 4. 26.

AI 요약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위헌확인

1) 쟁점

사법시험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사법시험 응시 자격 또는 합격 기준에 관한 사법시험법 시행령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국가가 자격 부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며, 입법자에게 상당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시험 과목, 배점 비율, 합격 기준 등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

4) 결론

사법시험법 시행령 조항은 법조인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 차별이 없으면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사법시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자격제도; 법조인 선발; 시행령 위임; 입법형성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3헌마9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