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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 위헌소원

2006. 2. 23.

AI 요약

2003헌바113 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 위헌소원

1)쟁점

하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천점용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점용료 산정 근거인 구 하천법 제33조 제4항 위헌 여부를 다투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판단
재판의 전제성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님 → 각하

재판의 전제성 결여: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구하는 조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발령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에 관한 부분으로, 실제 당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가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적용 및 결론

위헌소원의 핵심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 각하. 하천점용료의 위헌성 실체에 대한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바1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