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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2004. 7. 9.

AI 요약

2004다11582 보증채무금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04. 7. 9.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다시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이후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원심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76조(금전채무불이행),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의할 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 상고 이유 있음).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이행기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핵심키워드: 지연손해금; 이행기없는채무; 지체책임; 이행청구; 금전채무불이행; 확정지연손해금

전문분야: civil_obligation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