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AI 요약
2004다21862 물품대금
1) 쟁점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적용 법령, 보수 지급 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인도' 의미, "검사 합격 시 보수 지급" 약정이 조건(특히 순수수의조건)인지 여부, 수급인의 보수청구 시 입증 범위.
2) 사실관계
원고(성형압출기 제조사)는 피고(발주자)와 성형압출기 본체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검사 합격 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제작을 마쳤으나 피고가 자체 제작한 가열장치와 연결 시운전 시 처리용량이 크게 미달하여 피고가 불합격 판정하고 보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하자가 피고 측 설계 결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 증거가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563조(매매), 민법 제664조, 제665조(도급·보수)
[1]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 규정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 규정이 적용된다.
[2]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계약내용대로 완성됨을 시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검사 합격 시 보수 지급" 약정은 수급인의 당연한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조건이 아니다. 설령 조건이라도 합격 여부가 목적물의 객관적 품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순수수의조건이 아니다.
[4] 수급인은 최후 공정 종료에 더하여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검사 합격 시 보수 지급" 약정은 조건이 아니고, 수급인은 목적물의 성능 충족까지 입증해야 하며, 피고의 불합격 판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수청구가 배척된다.
핵심키워드: 제작물공급계약; 도급; 목적물 인도; 검사 합격; 순수수의조건; 보수청구 입증책임; 민법 제664조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