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 요구;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 |
| 주민소환법 제8조 | 임기 개시일부터 1년 미경과,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금지 |
| 주민소환법 제9조 제1항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서명요청 활동 가능 |
|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 | 주민소환투표안 공고 시부터 투표결과 공표 시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 |
|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소환 확정 |
| 공무담임권 | 국민이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권리; 헌법 제25조 |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판단
기본권 주체성: 국가기관·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되지 못함. 그러나 공직자가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가 아닌 공직 상실이라는 개인적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됨. 청구인이 공직 상실이라는 개인적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됨.
권리보호이익: 심판 계속 중 주민소환이 부결되어 기본권 침해는 종료됨.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을 겸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 인정됨. 이 사건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인정됨.
(2) 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의의 및 심사기준 법리
(3) 각 조항의 합헌 판단
청구사유 무제한: 주민소환제를 정치적 절차로 설계하여 위법행위 공직자뿐 아니라 정책적 실패·무능·부패 공직자까지 대상으로 삼아 책임행정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 정당함.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뿐이고, 남용 방지 장치(일정 수의 서명, 소환사유 명시, 청구제한 기간, 확정요건 등)가 있으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법익형량에 있어서도 공직자 소환 남용의 위험성은 추상적이고 방지장치가 있는 반면 주민의 직접참여 이익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하여 균형을 이룸.
발의요건(15%): 주민소환투표의 구체적 요건 설정에 있어 입법재량이 넓고, 요건이 너무 낮아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 입법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읍·면·동 분산 서명 요건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 주민의 편파적 청구 위험성이 낮음.
청구제한 기간(제8조): 임기 초 소신 정책 추진 기회 보장, 임기 종료 임박 시 소환 실익 부재, 부결 후 반복 청구 폐해 방지라는 입법목적 정당함. 일정 기간 경과 후 같은 사유로도 재청구 가능하고, 절차적 하자로 수리처분이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로 재청구하는 것을 막는다면 오히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함.
서명요청 활동(제9조 제1항): 서명요청 활동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준비행위로서 주민소환투표 운동과 별개임. 청구 이전 단계에서 반대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허용 시 직무수행에 지장 및 행정공백 위험이 있음. 청구 이후 소명 기회(제14조), 발의 이후 반대운동(제17조, 제18조) 등으로 전체적으로 공정한 반대활동 기회가 보장됨.
권한행사 정지(제21조 제1항):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수행 어려움, 소환대상 공직자가 공직 행사로 투표에 영향 미치는 것 방지, 공정한 선거관리 달성이 입법목적으로 정당함. 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정지기간이 통상 20일 ~ 30일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양 법익이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과의 비교 주장에 대하여는, 탄핵은 헌법상 제도, 주민소환은 법률상 제도로서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이유 없음.
확정요건(제22조 제1항): 객관적으로 요건이 너무 낮아 아주 형식적으로 쉽게 확정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일반선거가 투표율을 불문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데 비하여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엄격한 요건임. 요즈음 지방선거 투표율(30 ~ 40%대), 평일 실시, 독자 실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엄격하다는 여지도 있음. 이는 입법재량 사항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국회의원 제명(재적의원 2/3)과의 비교 주장에 대하여는, 국민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상 지위가 다르고, 제명의 결정자(동료 의원)와 소환의 결정자(선출권자인 주민), 보궐선거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이유 없음.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청구사유 무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본안 판단 — 발의요건 15% (제7조 제1항 제2호)
본안 판단 — 청구제한 기간 (제8조)
본안 판단 — 서명요청 활동 (제9조 제1항)
본안 판단 — 권한행사 정지 (제21조 제1항)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공직자로서 신뢰성 의심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수행 어려움 고려, 소환대상 공직자가 공직 행사로 투표에 영향 미치는 것 방지, 행정의 정상적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 달성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공고일부터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주민소환 발의만으로 직 상실이 아니라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정지기간이 통상 20일 ~ 30일(특별한 경우 최장 90일)의 단기간으로 제한됨
(4) 법익의 균형성: 공정한 선거관리 및 행정 정상 운영이라는 공익과 20일 ~ 30일간의 권한행사 정지로 인한 사익 제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없음
평등권 침해 주장: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헌법상 제도)과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법률상 제도)은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아님
결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아님
본안 판단 — 확정요건 (제22조 제1항)
최종 결론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 —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권한행사 정지)에 대한 위헌 의견
요지 및 근거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허위 사유로도 청구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청구요건도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엄중하지 않아 소수 주민도 발의 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공고만으로 곧바로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정치적 악용·남용 가능성을 더욱 키움.
탄핵소추와의 비교: 탄핵소추는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한정되고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및 과반수 찬성이라는 엄중한 요건을 요하는 반면, 주민소환투표는 위법행위 없이도, 심지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였어도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서명만으로 가능하므로, 제21조 제1항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의 권한행사 정지요건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볍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지방자치 선출직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
권한행사 정지기간이 짧다고 하여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 불가: 최장 90일까지 가능하고, 주민소환이 부결되는 경우 그 정지는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짧은 기간이 정당화 논거가 될 수 없음. 공직 박탈이 주민소환 확정 시에만 가능한 이상, 권한행사 정지는 발의 상태에서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침해 수단으로서 공·사익 형량에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권한행사 허용 시 예상 부작용은 다른 제도를 통해 방지 가능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결론: 제21조 제1항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대의제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