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해행위취소

2004. 8. 30.

AI 요약

2004다2192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적격 및 취소의 효과·범위.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명의를 전득한 피고(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명의회복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고 전득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허가명의 변경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