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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

2004. 8. 30.

AI 요약

2004다2192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의 별개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명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전득자인 △△△ 주식회사
  • 채무자인 소외 1 회사는 2000. 8. 31. 수익자인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의 양도)을 체결함
  • 소외 1 회사는 2000. 12. 20. 피고와 사이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음
  •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소외 1 회사)와 수익자(소외 2 회사) 사이의 위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57460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선언하고,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① 채무자가 아닌 전득자를 피고로 한 것 및 취소대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1점), ②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준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화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상고이유 제2점), ③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이미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허가명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상고이유 제3점)을 함
  • 원심은 위 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됨(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참조)
    •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 전득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효과 및 취소대상 법률행위의 범위
    •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참조)
    •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취소대상 법률행위의 범위(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없으며, 전득자를 상대로 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고 취소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됨
  • 포섭: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와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구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적격 및 취소대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재판상 화해와는 별개의 법률행위인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와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사이의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이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에게 소외 1 회사에 대한 등록명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폐기물처리시설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허가명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 법리: 허가명의를 회복한 후 법정 요건(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그 허가명의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 이상,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더라도,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명의를 회복한 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그 허가명의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제3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