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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AI 요약
2004다29354 추심금
1) 쟁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요건.
2)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 임차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원심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거나 조건부 채권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된다. 전부명령의 효력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압류 효력 발생일까지의 기간 내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하거나 그 성립을 위한 기초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전부명령 발령 당시 임대차계약 이미 체결 → 기초관계 존재 → 전부명령 유효.
참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