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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2004. 10. 14.

AI 요약

2004다30583 공유물분할

1) 쟁점

공유물분할 재판에서 법원이 특정 공유자에게 현물을 취득시키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이른바 '가격배상형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약 97%의 지분, 피고가 약 3%의 지분을 보유하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건물이 독립성이 없는 1동의 구조로 현물분할이 곤란하였다. 원심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협의분할과 달리 재판상 분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269조(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재량으로 합리적인 분할을 명할 수 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가 있는 때에만 대금분할(경매)을 명할 수 있다. 특정 공유자에게 현물을 취득시키되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가격배상형 현물분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가격배상형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명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위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