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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유물분할

2004. 10. 14.

AI 요약

2004다30583 공유물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이 청구인이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속되는지 여부 및 분할방법 결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범위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공평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1,900분의 21,205 지분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56,138분의 54,419 지분을 소유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1,900분의 695 지분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56,138분의 1,719 지분을 소유함
  • 이 사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건물의 부지이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지상에 건축되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건물로서 집합건물과 같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심(광주지법 2004. 5. 14. 선고 2003나9038 판결)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재판상 분할에서는 협의분할과 달리 특정 공유자(피고)에게 가격보상만 하고 현물분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69조공유물분할 방법(협의 불성립 시 재판에 의한 분할)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공유물분할의 원칙과 법원의 재량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됨(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의 허용 여부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됨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됨
    • 만일 그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 공유자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더 공평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때에도 항상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유물분할 방법 결정 시 법원이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에 구속되는지 여부

  •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됨. 다만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각 일정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된 건물의 부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건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물건의 제반 상황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재량이 있음
  • 결론: 원심이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고려한 것 자체는 재판상 분할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나, 그 구체적 결론(가격배상 방법의 배제)에는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음

쟁점 2: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공유관계의 발생원인, 공유지분의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적정·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됨
  • 포섭: 원심은 재판상 분할에서 특정 공유자(피고)에게 가격보상만 하고 현물분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공평한 분할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음 —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건물로서 피고의 지분이 56,138분의 1,719에 불과하므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지분비율·경제적 가치·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단독소유를 취득시키고 피고에게는 적정·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