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보험금

2006. 9. 22.

AI 요약

2004다56677 보험금

1)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방식 및 추인 가능성, 그리고 보험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인(피보험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피고 대한생명보험과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 피고는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고 입원급여금도 지급하였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서면동의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공서양속 침해 위험 배제가 포함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보험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