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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AI 요약
2004다67806 구상금등
1) 쟁점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재변경 시 제척기간 준수 효과의 유지 여부, 공동저당 부동산 일괄 양도 사해행위취소의 배상액 산정 방법, 수익자 배당금 원상회복 방법, 복수 채권자 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2가 공동저당권(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일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 3, 4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경매 후 피고에게 18,532,317원 배당금이 배당표에 기재되었으나 원고의 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제1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취하로 공동저당권이 해지·말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위),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소제기 금지). 공동저당 부동산이 일괄 양도된 경우 배상액 산정은 각 부동산별 안분이 아닌 전체 가액에서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수익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 가액배상, 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했으면 배당금채권 양도절차 이행이 원상회복 방법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취지).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각 부동산별 안분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