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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2006. 12. 22.

AI 요약

2004다68311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1) 쟁점

공물(도로)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인정 요건 및 재래시장 점포 소유자가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황학동 중앙시장 내 점포 소유자(원고)가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피고(임차인)가 점포 앞 도로에 설치한 좌판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점포 소유자에게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할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의 의의와 요건: 공물의 인접주민은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공물의 목적·효용, 일반사용관계, 주장자의 법률상 지위와 공물 사용관계의 인접성·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용 부재시 권리 불인정: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 이 사건 적용: 점포 소유자(망 소외 2 및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만한 사용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점포 소유자에게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권리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좌판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다.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68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