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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무고
AI 요약
2004도2154 횡령·무고
1) 쟁점
①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및 법원의 의무, ②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의 재심심판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횡령죄와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사건 기록은 이미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상태였다. 원심은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심리 없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재심개시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한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재심사유 존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폐기되었더라도 가능한 한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잔존 자료(판결서 등)와 재심공판절차의 새 증거를 종합 평가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본안심리 없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재심개시결정; 확정력; 재심심판; 기록 폐기; 형사소송법 제437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