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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횡령·무고
AI 요약
2004도2154 횡령·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할 조치
-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93.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와 무고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 93노972 사건으로 항소하여 1993. 12. 3.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음
- 피고인 2는 상고를 취하하여 1993. 12. 6.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1은 대법원 93도3584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1994. 2. 2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인들은 항소심(93노972)에서 증언한 공소외인이 위증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1. 9.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2. 4. 22.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검사가 재심개시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 위 재심청구 이전인 1999. 12.경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됨
- 원심(광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1재노3 판결)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열린 재심공판기일에서 항소심 공판절차에 따른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만 심리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내세운 재심사유(공소외인의 종전 항소심 증언에 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공소외인의 항소심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인 93노972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개시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기로 한다고 설시한 다음,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주문과 이유를 설시한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원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등의 재심이유 |
| 형사소송법 제436조 | 재심의 청구경합과 재심판결의 관계 |
| 형사소송법 제437조 | 재심개시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
| 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그 심급에 따른 다시 심판 |
| 형사소송법 제435조 | 재심개시의 결정 |
판례요지
-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4597 판결 참조)
- 따라서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당부는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은 재심사유의 존부를 살필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함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함
-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기록이 폐기되었더라도 법원은 복구 노력 및 잔존자료의 종합적 증거가치 평가를 통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함
-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 따라서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당부를 이유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을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고, 불복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법원은 재심사유의 존부를 다시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2002. 4. 22. 이루어졌고 검사가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심으로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 없이 항소심 공판절차에 따라 새로이 본안심리를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재심사유의 존부만 심리하고 본안심리를 생략한 조치는 위법함
쟁점 2: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법리: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었더라도 법원은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복구하여야 하고,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잔존자료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은 재심청구 이전인 1999. 12.경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기록 사본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잔존자료를 통해 기록 복구 및 증거가치 평가에 나아갔어야 함
- 결론: 원심이 기록 폐기를 이유로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쟁점 3: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당부를 이유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공소외인의 항소심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주문·이유의 판결서를 그대로 작성하여 선고하였는바, 이는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을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다툰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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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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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