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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AI 요약
2004도28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피고인 등이 각자 특정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경우에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합동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4(16세), 공소외 5(17세), 공소외 6(18세)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 등 범행의 공동가담자로 기소됨
-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1은 2003. 9. 14. 23:50경 진해시 석동체육공원에서 공소외 4, 공소외 6을 처음 만나 함께 놀다가 헤어짐
- 피고인이 2003. 9. 16. 20:00경 공소외 4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5를 만나 트럭에 태우고 다니다가, 공소외 3의 제의로 야산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함
- 이동 중 공소외 2가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곳에 할머니 댁이 있다며 거짓말하여 안심시킴
- 인가에서 1km 가량 떨어져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풍호저수지에 2003. 9. 17. 01:00경 도착함
- 도착 후 암묵적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6을, 공소외 1은 30m 가량 떨어진 벤치로 공소외 5를, 공소외 3은 그 자리에 남아 공소외 4를 각각 담당하여 흩어짐(공소외 2는 자리를 피해 저수지 뚝을 오감)
- 피고인은 트럭에서 공소외 6을 반항 억압 후 간음하였고, 공소외 1은 벤치에서 공소외 5를 반항 억압 후 간음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공소외 3은 공소외 4를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며 허벅지를 수회 때렸으나 공소외 4가 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공소외 6을 강간하는 동안 공소외 3·공소외 2가 트럭에 다가와 재촉하였고, 공소외 2는 트럭 뒷좌석에 휴지를 갖다 놓고 "세팅 다 해 놓았다"고 말하는 등 조력함
- 1심은 합동강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4노64 판결)은 실행의 착수는 각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개시시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각각 격리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협동관계를 부정하여, 공소외 4·5에 대한 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치상은 무죄, 공소외 6에 대한 부분은 합동범 불성립으로 단순강간만 성립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을 선고함
- 검사가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죄 구성요건 |
판례요지
- 합동범의 성립요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함
-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합동범 성립에는 완전한 공동실행행위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족함
- 각자 특정 1명씩 강간한 경우의 협동관계 인정 여부
-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소외 6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등의 각 강간행위가 합동범(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합동범은 공모+실행행위 분담이 있으면 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족하며, 각자 1명씩 강간하였더라도 사전 모의에 따라 인적 없는 곳으로 유인 후 근접 거리에서 흩어져 동시·순차적으로 강간하였다면 협동관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등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모의하였고(공모관계 인정),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하기 어려운 저수지로 유인한 후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100m 이내의 거리로 흩어짐, 피고인이 공소외 6을 강간하는 동안 공소외 3·2가 재촉하고 공소외 2가 세팅을 언급하는 등 상호 조력행위가 있었으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 강간(미수 포함)이 이루어짐
- 결론: 원심이 협동관계를 부정하여 특수강간·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치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