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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AI 요약
2004도28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 쟁점
2인 이상의 합동강간에서 각자가 특정 피해자 1명씩만 강간하고 서로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합동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 4인은 사전 모의에 따라 강간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1km 떨어진 야산의 저수지로 피해자 3명을 유인하였다. 도착 후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100m 이내 거리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 원심은 각자가 특정 피해자 1명씩만 강간하였고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동범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공모(주관적 요건)와 실행행위의 분담(객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각자가 특정 피해자 1명씩만 강간하였더라도,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암묵적 합의에 따라 100m 이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합동범 부정 판단은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