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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조사문서행사

2005. 1. 28.

AI 요약

2004도4663 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소재 ○○○플렉스 내 점포 임차인들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02. 8. 17. 임대료·관리비·홍보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퇴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1 명의의 위조 입점자각서를 진정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우송함
  • 피고인은 2002. 9. 13.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각 위조 입점자각서 사본을 명도최고서에 첨부하여 우송함
  •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비로소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도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최근 사본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 피해자들이 사본을 보기 전에 이미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음
  • 원심(대구지법 2004. 7. 6. 선고 2004노398 판결)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
  •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업무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함께 다루었음
  •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행사의 의미·상대방·기수시기)

판례요지

  • 행사의 상대방 범위(작성명의인 포함 여부)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님
    •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 따라서 작성명의인이라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상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우송에 의한 행사의 기수시기
    •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우송에 의한 행사는 도달시에 기수가 됨
  • 일부상고시 파기의 범위
    • 유죄로 판단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업무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임(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 법리: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 작성명의인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상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우송에 의한 행사는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됨
  • 포섭: 피해자 공소외 1, 2, 3은 각 입점자각서의 명의인이나,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비로소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이전에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음, 피고인이 우송한 명도최고서 사본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함으로써 행사는 기수에 이름
  • 결론: 피해자들이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2: 상고심 파기의 범위

  • 법리: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한 경우 유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무죄부분만 파기 가능
  • 포섭: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사문서위조·업무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분리·확정됨
  • 결론: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4. 4. 27.'을 오기로 보아 '2004. 7. 6.'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