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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AI 요약
2004도4663 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1)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2) 위조 문서를 우송한 경우 기수시기.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각 점포 임차인들 명의를 위조한 입점자각서 사본을 명도최고서에 첨부하여 해당 임차인들에게 우송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조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피해자들은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받고 나서야 위조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송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작성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사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