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중지·경고·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가능 |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 제65조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대통령 포함 정무직)은 제65조 적용 배제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 자기실현 및 자기통치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 |
|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짐 |
| 헌법 제114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법원 재판 제외)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가. 공권력의 행사 여부
나. 기본권 주체성
다. 자기관련성
라. 보충성
마. 정치문제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해석
나. 명확성의 원칙
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상 자유선거원칙(헌법 제47조 제1항·제67조 제1항), 정당의 기회균등(헌법 제116조 제1항), 공무원의 지위규정(헌법 제7조 제1항)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원리 구현이라는 공공복리 목적으로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자유선거원칙을 해칠 우려가 농후함. 대통령은 행정권을 총괄하고 공무원에 대한 최종적 인사권·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정부 공무원의 선거관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정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대통령이 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시기·방법·영역에 의하여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
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나.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다. 법령 해석의 잘못 여부
적법요건
법리: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근거한 경고로서 준수의무 발생, 불이행 시 수사의뢰·고발 가능성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의 유권적 확인으로 탄핵발의 계기를 부여하며 위축효과가 명백하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결론: 심판청구 적법
법리: 공·사 혼재 영역에서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 인정
포섭: 이 사건 조치의 대상인 발언 상당 부분이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고 발언 행사가 공·사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기본권 주체성 및 청구인적격 인정
결론: 청구인적격 인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법리: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수범자가 합리적 해석으로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됨. 표현의 자유 규제 시 강화되나, 제재 부존재·수범자 한정으로 다소 완화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대통령 포함 여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를 입법목적·체계적 해석으로 확정 가능하며, 공무원인 수범자(특히 대통령)는 법 이해·예측에 유리한 지위에 있음
결론: 명확성의 원칙 합치
법리: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 충족되어야 함
포섭: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공복리 목적 정당,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자유선거원칙을 해칠 우려로 수단 적합, 선거 임박 시기·부당한 방법에 한정하고 제재도 과중하지 않아 피해최소성 충족, 대통령의 선거중립으로 얻는 선거의 공정성이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하여 법익 균형 충족
결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법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이 평등원칙에 위반됨.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경우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
포섭: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최종 인사권·지휘감독권으로 선거공정 침해 우려가 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고 선거의 직접 당사자여서 차별 취급이 합리적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각하)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인용)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인용)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