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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I 요약
2004도4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공소제기 시 신호위반 사유가 있었으나 공판 결과 신호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예외로 공소 제기 가능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대법원 1994.10.14. 94도1818 판결 | 소송조건 흠결과 공소기각의 관계 |
판결요지: 신호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죄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으면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도4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