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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05. 8. 19.

AI 요약

2004도6859 사기

1) 쟁점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 8월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 12월까지 총 109회에 걸쳐 약 7,930만 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중 약 2,579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공여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대법원 1996.4.9. 95도2466 판결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 발생 구조

판결요지: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시적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도6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