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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2009. 1. 15.

AI 요약

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1) 쟁점

당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에 해당하는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및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19m 장소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극장영업을 하여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9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5. 27. 위 법률조항 중 '극장' 부분(초·중등학교 관련)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05. 3. 24.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으나, 검사는 개정 법률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처벌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제13조 제1항(행위시 법률에 의한 소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
쟁점 1당해 사건 법률조항 헌법불합치결정 = 위헌결정
쟁점 2형벌조항 위헌결정: 소급하여 효력 상실, 기존 유죄판결까지 재심 가능
쟁점 3위헌 선언된 구법을 토대로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 처벌 불가

판결요지(핵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여 전면적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을 처벌법규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위헌 선언된 법률에 터잡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당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구법에 기초하여 개정된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4도7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