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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05. 4. 15.

AI 요약

2004두1088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쟁점

① 행정처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처분사유 추가 제한,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여부)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반려한 사건. 처분청이 소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려 함

법령·판례요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은 처분 후 소송 단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2004두1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