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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2006. 7. 28.

AI 요약

2004두13219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승인 결정의 절차상·내용상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인 영업인가취소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불승인 결정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영업정지 등 종료처분 부분)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합자회사,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임
  • 피고는 2002. 2. 19. 원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함
  • 피고는 2002. 4. 12. 원고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함(불승인 결정)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파산신청을 의결하고(이 사건 의결) 2002. 7. 13. 원고에게 통지함
  • 이 사건 의결의 내용은 ① 영업인가취소(취소일자를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② 경영개선명령에 의한 영업정지·임원의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직무의 종료(종료일자를 파산선고일로 함), ③ 관할법원에 대한 파산신청(신청절차는 원고 관리인에게 위임)임
  • 원고의 관리인 소외 1은 2002. 7. 26. 전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02. 12. 13. 파산결정을 함
  •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자 과점주주인 소외 2 등이 위 파산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03. 7. 5. 파산결정이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은 파산신청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영업정지 등 종료처분 및 영업인가취소처분 부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는 파산신청의 처분성, 소의 이익, 불승인 결정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절차상·내용상 위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권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영업인가취소 등 처분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부실금융기관 파산신청 관련 준용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영업인가취소사유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판례요지

  • 파산신청의 처분성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파산신청으로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신청의 적법 여부는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다투어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소의 이익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임
    • 따라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참조)
  •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파산종결이 될 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동의폐지나 강제화의 등의 방법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따라서 위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처분사유 위법성의 승계 및 절차상 위법 여부
    • 통지서에 불승인·인가취소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거 법령과 그 동안의 진행경과(보충자료 요청,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청문 등 의견개진 기회 부여)에 비추어 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불승인 결정에 절차상·내용상 위법이 없으므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그 위법사유가 승계될 여지가 없고, 영업인가취소처분 자체에도 절차상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파산신청의 처분성

  • 법리: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청의 적법 여부는 파산절차 내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은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파산신청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영업정지 등 종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 법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포섭: 영업정지 등 종료처분은 2002. 12. 13. 전주지방법원의 파산결정이 선고되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과가 소멸되었고,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 법리: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더라도 파산종결이 될 때까지는 동의폐지나 강제화의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원고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더라도 파산종결 전이므로 동의폐지나 강제화의로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결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4: 불승인 결정의 위법사유가 영업인가취소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거 법령과 통지 당시까지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보충자료 요청,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참여 및 의견개진 기회 등을 통해 증자자금 재원 문제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불승인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부정한 판단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내용상 위법도 없음
  • 결론: 불승인 결정에 절차상·내용상 위법이 없으므로 후행처분인 영업인가취소처분에 위법사유가 승계될 여지가 없음

쟁점 5: 영업인가취소처분 자체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의결서에 구체적인 인가취소사유의 기재가 없더라도 청문 등 절차에서 근거 법령 및 인가취소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 아님
  • 포섭: 영업인가취소에 앞서 거친 청문절차에서 자기자본의 전액 잠식 등 재무상태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등으로 인가취소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외 2와 그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원고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결론: 영업인가취소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원심으로서는 영업인가취소처분 부분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