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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2006. 7. 28.

AI 요약

2004두13219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1) 쟁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① 파산신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② 파산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금융감독위원회)는 원고(합자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후 영업인가 취소, 영업정지 종료, 파산신청을 의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의 파산결정이 2003.7.5.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파산신청의 처분성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아님(소극)
소의 이익(원상회복 불가)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소극)
소의 이익(영업인가 취소)파산종결 전까지 동의폐지·강제화의 등으로 영업활동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 있음(적극)

판결요지(소의 이익-영업인가 취소):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파산종결이 될 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동의폐지나 강제화의 등의 방법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파산신청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영업정지 등의 종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도 부정하였으나,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파산종결 전까지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