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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04두70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은 무엇인지 여부
-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소유자, 피고는 강화군수임
-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채석허가처분을 받아 산림을 훼손한 후 이를 복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함(복구준공통보 등)
- 원고는 산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위 취소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회신)
- 원심(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은 원고에게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신청권의 존부 및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
| 구 산림법 제91조(현행 산지관리법 제40조 참조) | 산림복구명령 등 근거 |
| 구 산림법 제91조의2(현행 산지관리법 제42조 참조) | 복구설계승인·복구준공통보 근거 |
판례요지
-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참조)
- 복구준공통보 등 취소신청 거부의 처분성
-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산림법령에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처분청의 직권취소 가능성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산림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권 및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