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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2006. 6. 30.

AI 요약

2004두70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산림 복구준공통보 등의 직권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즉 이해관계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석허가 처분청(강화군수)이 소외 회사의 산림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고 복구준공통보를 하였다. 원고(산림 소유자)는 복구준공통보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원고는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 부재] 산림법령에는 이해관계인이 복구설계서승인·복구준공통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에게 피고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