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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2004. 5. 28.

AI 요약

2004두9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1) 쟁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 기준 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구청(피고)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관할구역 내 신규업체 유치를 배제하는 추진방침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였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반려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재량 인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법령은 최소한도의 허가 요건만 규정하고, 사업계획 적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 기준 설정도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합리적 기준이라면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재량 한계] 그러나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반려를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적용]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설정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방침을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