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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2004. 5. 28.

AI 요약

2004두9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자(피상고인),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은 ○○○ 주식회사 외 2인(상고인)임
  • 피고는 2001년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처리 대행구역을 기존의 9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음
  • 원고는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처리량, 기존·신규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분석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규업체 유치에 따른 특혜시비를 막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업체 유치를 배제한다'는 막연한 추진방침이 담긴 '20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확대계획'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함(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3누190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세부기준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판례요지

  • 사업계획 적정 여부 기준설정의 재량성
    •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들은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 이유제시 없는 부적정 통보·반려의 위법성
    •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31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업계획 적정 여부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은 최소한도의 요건만 규정하고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함
  • 포섭: 피고는 2001년 관할구역 내 대행구역을 20개 동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에 따라 수집·운반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처리량, 기존·신규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업체 진입 허용 여부 및 선정방법·절차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 자체는 인정되나, 그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재량권 존중의 예외에 해당함

쟁점 2: 이유제시 없는 사업계획서 반려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함
  • 포섭: 피고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분석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설정·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규업체 유치에 따른 특혜시비를 막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업체 유치를 배제한다'는 막연한 추진방침만을 근거로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