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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이의신청)

2005. 3. 8.

AI 요약

2004마800 상법위반(이의신청)

1) 쟁점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 퇴임등기의 기간 기산점 및 후임이사 취임 전 퇴임등기만의 단독 신청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임기만료로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는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였다. 원심은 퇴임일로부터 2주 내에 퇴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183조(등기),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제4항(변경등기), 제386조 제1항(이사의 권리의무 유지),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유지), 제635조 제1항 제1호(과태료).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더라도 그 퇴임으로 인해 법정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 원수(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점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며, 후임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시한 종전 대법원 1968. 2. 28.자 67마921 결정은 이 결정으로 변경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인은 후임이사 취임 전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퇴임등기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