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3조 제5항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함 |
|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안정, 소득의 적정한 분배,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 가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규정 |
| 헌법 제126조 |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없는 한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경영통제·관리 금지 |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 중앙회의 해산은 따로 법률로 정함 |
| 신법(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2호 | 축산업협동조합법 폐지 |
| 신법 부칙 제6조 | 시행과 동시에 축협중앙회·농협중앙회·삼협중앙회 해산 간주 및 신설중앙회 설립을 합병으로 봄 |
| 신법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제4항 | 설립위원회 설치·구성(농림부장관 위촉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기존 각 중앙회 임직원 포함) 및 창립총회 정관 인가 절차 |
|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제2항 | 신설중앙회가 기존 축협중앙회 재산·채권·채무 등 포괄 승계 |
| 신법 부칙 제10조 | 기존 중앙회 직원을 신설중앙회 직원으로 간주; 잉여인력 조정 시 자체감축 실적 등 고려 |
| 신법 부칙 제11조 | 기존 지역별 축협을 지역축협으로, 업종별 축협을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으로 변경 존속 간주; 기존 중앙회 회원을 신설중앙회 회원으로 봄 |
| 결사의 자유 | 단체의 결성·존속·활동·가입 및 탈퇴·불가입의 자유; 헌법 제21조 |
| 직업의 자유 | 법인 설립·존속 포함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 |
| 재산권 |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침해의 현재성: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 인정. 신법은 공포 후 시행 전임에도 통합준비절차(전산망 통합, 창립총회 소집, 신설중앙회장 선출 등)가 이미 개시되었으므로 현재성 인정
자기관련성: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 가능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관련성 없음. 단, 법의 목적 및 실질적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청구인 12·13(지역별 축협 조합원)은 소속 중앙회 변경 및 출자가치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 위치에 있으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청구인 14~16(임직원)은 신분 상실·소속 변경으로 자기관련성 인정; 청구인 17(노동조합)은 축협중앙회 통합 후 신설중앙회 내 지속 유지 곤란하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청구인 적격 — 결사체의 기본권주체성: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됨
청구인 적격 — 축협중앙회의 법적 성격:
[본안 판단]
헌법 제123조 제5항과 자조조직 육성의무
축협법 제111조와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통합조항의 기본권 제한 내용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법리: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효과성·적절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 요구(헌재 1999. 7. 22. 98헌가5 참조)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UR협상·WTO·OECD 가입 등 대외환경 변화와 외환위기 비상사태 하에서 농축협의 비효율성·낭비 제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보호·향상, 국민경제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목적
② 수단의 적합성·피해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재산권 관련 추가 판단:
설립위원회 조항의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적법요건
[침해의 현재성]
[자기관련성]
[청구인 적격]
나. 통합조항의 위헌성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다. 설립위원회 조항의 위헌성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