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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5. 6. 30.

AI 요약

2004헌마859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 존재 여부
  •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 거부에 대한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적법성
  •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에 대한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적법성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
  •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에게 망 선조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신청하였으나, 2004. 8. 9. 각자의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 남로당 활동, 6.25 당시 부역 등을 이유로 포상대상 제외 통보를 받음
  •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 부작위, 예비적으로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국가의 헌법적 의무 인정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선언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

② 서훈추천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 부적법

  • 독립유공자 인정의 구체적 절차는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 서훈추천은 공적심사를 전제로 하며, 그 통과 여부에 관하여 국가는 나름의 재량을 보유
  •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반드시 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음

③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에 대한 헌법소원 — 부적법

  • 서훈추천이 거부된 결과 영전수여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해야 함에도 방치한 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음

4) 결론

청구인들의 주위적·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 거부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헌법적 작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는 선행 절차(서훈추천)의 미이행에 따른 결과일 뿐 독자적 부작위가 아님

5) 소수의견

(별도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헌법 전문 임시정부 법통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적법성 재량행위 영전수여 국가보훈처 헌법적 작위의무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마85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