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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4헌바4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온천을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정의한 구 온천법 제2조가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지, ③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북 울진군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인 ○○온천회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행정소송에서 1심은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조참가인인 울진군수가 온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17조 제1항, 구 온천법 제2조, 제7조 제1항 단서.
행정청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온천의 정의는 입법재량 사항이며, 온천 관련 법규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재량권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단서는 시·도지사의 감독권 발동과 우선이용권자의 보충적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구 온천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8. 4. 24. 2004헌바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