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2005. 11. 24.

AI 요약

2004헌바8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 쟁점 1: 소촉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재판 전제성 충족 여부
  • 쟁점 2: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에 위반되는지 여부
  • 쟁점 3: 동 조항이 변호사 사무직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4: 동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대법원 2004도5808)
  • 청구인은 상고심 선고 전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한 상태였으며, 상고심에서 일정 구금일수만 본형에 산입됨
  • 청구인은 ① 소촉법 제24조(미결구금일수 산입 조항), ②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부분 및 ③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3) 판례요지

① 소촉법 제24조 — 재판의 전제성 부존재 (각하)

청구인의 사건에서 소촉법 제24조는 실제 적용된 바 없고, 동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합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변호사 사무직원을 포함한 금지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과잉금지원칙 심사:

  • 목적의 정당성: 법조주변 부조리 척결, 법조계 투명성·도덕성 보장 ✓
  • 수단의 적합성·필요성: 사무직원의 알선·금품 수수 금지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 ✓
  •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의 금전적 불이익 < 법조계 청렴성 확보라는 공익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 벌칙규정의 위헌 여부 (합헌)

근거조항인 제27조 제1항이 합헌인 이상, 이를 처벌하는 제90조 제3호 역시 같은 이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심판대상결론
소촉법 제24조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음)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합헌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합헌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 전원일치 결정)


핵심키워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변호사 사무직원 사건알선 재판의 전제성 법조부조리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crimi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바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