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준재심)
AI 요약
2005다10470 소유권이전등기(준재심)
1) 쟁점
선정당사자로서 자격의 흠(공동의 이해관계 결여)이 있는 자가 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그를 선정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피고들이 소외 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두 부분 임야 피고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성)가 인정되지 않았다. 소외 6이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일부 피고들이 준재심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대리권 흠결).
선정당사자를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권리·의무의 동종 및 발생원인의 동종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심사유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어야 한다.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실질적 소송 관여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인낙조서 확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이 스스로 소외 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이상, 비록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 선정 자격에 흠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