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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05다14595 배당이의
1) 쟁점
① 경락기일 이후 배당요구 추가·확장의 효력, ②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후순위 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채권자가 배당액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지.
2) 사실관계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사해행위 취소채권자로서 경락기일 전에는 일부 채권액만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추가분은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가 그 배당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배당요구), 민법 제406조·제407조(사해행위취소). ①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경락기일 이후의 추가·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경락기일 이후 추가·확장된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되어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③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지 않으며, 배당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추가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