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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2005. 8. 19.

AI 요약

2005다22688 건물명도등

1) 쟁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2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들에 관하여 2002. 5.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압류 효력 발생)되었다. 그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인 선정자들이 2003. 4. 30. 이후 소외 2 회사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원고가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였고, 선정자들은 유치권으로 대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1조 제5항·제92조 제1항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압류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점유 없이 유치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선정자들이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점유이전에 기한 것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