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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05다33039 배당이의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임차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마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로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인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