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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5. 11. 10.

AI 요약

2005다3824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보험자 측이 이자를 대납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보험자의 사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대한화재해상보험)와 피고(동양바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약속어음과 한 달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대리인이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이틀 후 피고가 약속어음을 준비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이 부친 입원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어음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656조(보험자의 책임개시),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지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사안에서 원·피고는 약속어음이 약정기한까지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책임기간을 개시시키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어음을 준비하였음에도 원고 측 사정으로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만을 이유로 약정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책임기간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보험자의 사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핵심키워드: 화재보험; 보험책임기간 개시; 보험료 지급; 약속어음; 당사자 약정; 상법 제656조

전문분야: commercial_law

참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