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5다3959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가계약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 착수' 의미 및 채권양도 약정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매매대금·중도금 지급방법(대여금채권 양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잔금 지급시기는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이희완)도 현장에 참석하였다. 피고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05조(계약 성립), 제565조 제1항(해약금 해제), 제568조(매매의 성립).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잔금 지급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목적물·매매대금·중도금 지급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행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가계약서에 의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채권양도로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효력이 없다.
핵심키워드: 가계약서; 계약 성립; 의사의 합치;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 해약금; 채권양도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