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미심의 영화 상영 금지 |
| 영화법 제13조 제1항 각 호 | 심의기준: 헌법 기본질서 위배·국가 권위 손상, 공서양속 해침·사회질서 문란, 국제간 우의 훼손 우려 시 심의필 결정 불가 (해당 부분 삭제 후 결정 가능) |
| 영화법 제32조 제5호 | 심의 없이 영화 상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및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
| 민사소송법 제48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 능력 |
| 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
결정요지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
(2) 감독위원회의 청구능력
(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자기관련성 요건
(4) 영화인협회의 자기관련성
쟁점 ① 감독위원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
쟁점 ② 영화인협회의 자기관련성
최종 결론 (주문)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감독위원회 각하에는 이의 없으나, 영화인협회의 청구에 대한 각하에 반대
자기관련성의 관대한 적용: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되도록 넓게, 관대하게 적용해야 함.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 구성원 전체의 이익은 곧 법인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 영화법 제12조·제13조·제32조가 영화인 전체의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청구인 협회는 자기 구성원의 기본권 구제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 공권력에 의해 사단법인 구성원 전체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이름으로만 헌법소원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번잡하고 비경제적이며 공익상 필요성이 없음
법률조항의 직접 적용 가능성: 영화법 제12조·제13조·제32조는 반드시 영화제작·상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나 적용됨. 청구인 협회에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협회가 영화제작·상영을 사업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협회의 권리능력·행위능력 범위에 영화의 상영이 속하느냐로 결정되어야 함.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이고, 그 목적 범위는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 협회 정관(제3조·제4조)에 의하면 협회는 영화진흥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외에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부대사업으로서 또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 영화 제작·상영도 가능. 따라서 협회는 위 법률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고, 자기 자신의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청구이유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함. 다수의견이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청구인 두 모두에 대한 각하에 반대. 본안 전 소송법적 요건으로 본건을 종결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음
감독위원회 청구능력: 영화인협회는 영화감독, 연기인, 영화제작자 등 각 직능에 따른 8개 단체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회를 구성한 것. 감독위원회는 독립된 대표자와 고유 전문기능이 있는 독립된 단체 8개 중 하나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가짐. 다수의견이 감독위원회를 변호사회나 의사회의 단순 하부집행기관과 동일시한 것은 법적 성격을 피상적으로 판단한 잘못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당사자적격: 헌법재판 청구절차는 헌법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기본권 보장은 사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수호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회공동의 공익.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사회공익 보호를 위해 때로는 제3자에게도 당사자적격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집단의 공통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집단 대표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적 성격의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 실현에 합당한 경우도 있음. 형식적 소송요건 이론으로 본안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에 반함. 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 문제는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다 실질적으로 심리·검토하여 가급적 받아들이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90헌마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