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상금

2005. 6. 9.

AI 요약

2005다4529 구상금

1) 쟁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되어 피고가 낙찰받았고,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차권등기 말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5, 민법 제536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이행지체 상태에서 경료되며,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라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다.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새로이 경료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명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