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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8. 12. 11.

AI 요약

2005다51495 손해배상(기)

1) 쟁점

논리적 관련성 없는 복수의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의 적법성, 그리고 법원이 그 중 하나만 판단한 경우의 항소심 이심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이사)에 대해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 ② 영남일보 신용대출, ③ 개발신탁 매매, ④ 부동산 임차업무 관련 각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총 5억 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①의 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는데, 피고만 항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53조 (청구의 병합)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 없이 그 중 하나의 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인용하였더라도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바뀌지 않는다.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이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청구는 제1심에 남는다.

4) 적용 및 결론

①의 청구만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심이 원고의 ② 내지 ④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원인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