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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하천 관리 하자)

2007. 9. 21.

AI 요약

2005다65678 손해배상(기) (하천 관리 하자)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쟁점

①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의 판단기준, ② 자연영조물(하천)의 하자 판단 특칙, ③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수 완료 시 안전성 추정 여부

사실관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하천 관리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해당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수 공사가 완료된 상태

법령·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는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하천은 자연공물로서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 불가능하고,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제약도 있으므로, 하천 하자 판단 시에는 이러한 자연영조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기준에 따라 개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의 안전성이 인정되어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2005다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