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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산분할비율·채무 청산범위·사해행위 판단 사건(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5다74900 재산분할비율·채무 청산범위·사해행위 판단 사건(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시행령 제63조 제6호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그 증명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과세관청)
- 피고(상고인):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을 양수함
- 소외 1: (명칭 생략)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소외 2·소외 3·소외 5·소외 6·소외 7 주식회사 등의 대주주 겸 실질적 운영자
- 소외 1은 자신이 대주주인 소외 2·소외 3 회사에 대한 가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2 회사 주식 369,000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과함
- 소외 1은 소외 5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마련을 위하여 소외 6 회사에 유가증권을 입고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인출하였고, 소외 3 회사 소유 유가증권도 임의 인출하여 사용함
- 소외 1은 1997.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97. 12. 27. 같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증여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 피고와 소외 1은 1997. 12. 24. 협의이혼이 성립함
- 원심은 피고가 소외 1과 혼인한 후 협의이혼할 때까지 17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내조한 점을 참작하여 소외 1의 적극재산 전부와 위 조세채무·손해배상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음
- 원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 1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보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은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① 제소기간(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오해, ②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③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④ 재산분할 대상 채무·피보전채권·손해배상액·비상장주식 평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⑤ 사해의사 및 수익자(피고)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분할비율 산정기준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규정 준용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및 그 행사의 제척기간 |
|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국세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 | 임대차계약 체결재산의 평가 특례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액) |
판례요지
-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단위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부부 일방의 제3자 채무의 청산대상성
-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여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아님
-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산대상이 됨(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는 협의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같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 협의이혼 성립일 기준 및 채무 변제의 참작방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기준일은 동일함(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 재산분할 협의 후 이혼성립일까지 사이에 채무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변제액은 채무액에서 공제하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해야 하고, 기존 적극재산으로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해 새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음
-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
- 연속된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방법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함
- 특별사정 판단기준: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처분의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관계 유무, 처분의 동기·기회의 동일성(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와 임대차재산 평가특례의 적용범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임대차재산 평가특례는 평가대상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임차권 등이 설정된 경우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법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임대차재산 평가특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
- 구 국세징수법 제30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므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단순히 처분사실을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담보 부족 초래 및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함
- 채권자가 세무조사를 통해 채무자 재산에 보전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25627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산분할비율을 적극·소극재산별 또는 개별재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법리: 재산분할비율은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 구별 또는 개별재산 구분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보다 많아 남는 금액이 없어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소외 1의 재산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결론: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소외 1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재산분할 청산대상성
- 법리: 부부별산제 원칙상 제3자 채무는 개인 채무가 원칙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되고, 사해행위 당시 성립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채무도 피보전채권·소극재산이 될 수 있음
- 포섭: 소외 1의 양도소득세·증여세 채무, 소외 6·소외 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명칭 생략)그룹 계열사 운영·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부 공동재산인 계열사 주식의 가치 유지·향상에 수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17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내조함
- 결론: 위 채무들을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협의이혼 성립일 기준 및 채무 변제·발생의 참작방법
- 법리: 재산분할 대상 재산·액수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성립일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의 벌금채무(법인세 포탈 관련)는 그 발생원인 범죄사실이 피고·소외 1의 협의이혼 성립일(1997. 12. 24.)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혼 성립일 이전에 채무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여부와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을 판단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원심의 법리오해 인정). 다만 벌금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4: 연속된 증여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 일괄판단 및 변제액 처리
- 법리: 연속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판단하되, 상대방 동일·시간적 근접·특별관계·동기 및 기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사자(피고·소외 1 부부)가 동일하고 8일 간격으로 체결되었으며 근저당권 목적물이 증여목적물의 일부로서 증여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은 증여계약일(1997. 12. 19.)이 되고, 그 이후 변제된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무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까지 변제액을 공제하여 소극재산을 과소평가함). 이에 따라 소외 1의 소극재산에 793,457,690원을 추가 산입하여야 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원심의 소극재산 과소평가 인정). 다만 정정 후에도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결론은 유지되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 없음
쟁점 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대차재산 평가특례 적용 여부
- 법리: 임대차재산 평가특례는 평가대상재산 자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평가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2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면서 그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 특례로 평가하여 1주당 107,805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1주당 78,527원이 되어 소외 1의 보유주식가액이 원심 인정액보다 3,835,418,000원 감소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원심의 평가방법 잘못 인정). 다만 감액을 반영하더라도 소외 1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이고 피고에게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 없음
쟁점 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제소기간 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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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하고 보전압류처분 사실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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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 1의 재산에 보전압류처분을 하였을 뿐, 세무조사 당시 소외 1의 복잡한 재산소유 형태로 인해 적극·소극재산의 규모를 모두 파악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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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판단누락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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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일부 상고이유의 법리오해 지적은 받아들여졌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함)
참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