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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2007. 2. 23.

AI 요약

2005도10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1) 쟁점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1개의 행위'의 의미.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폭행(확정)·감금·공갈미수·업무방해를 하고, 피해자 기념전시회에서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업무방해·명예훼손)를 하였다. 폭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가 동일한 사건의 다른 범죄사실로 새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기판력 미침을 이유로 면소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기판력·면소): 공소사실·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범행 일시·장소가 같고 범행동기와 상대방이 동일하며 수단과 결과의 관계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일련의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자연적으로 1개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동작(소란 행위)으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실현된 경우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명예훼손죄에도 미친다.

4) 결론

상고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쳐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도10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