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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2005. 6. 10.

AI 요약

2005도1373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판매대금 편취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기재가 없는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피고인 1 외 1인)은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기소됨
  • 변사자 1, 2, 3은 2004. 3. 9.경 동반 자살하기에 앞서 '자살에 관하여' 등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동호회) 등지에서 청산염 등 유독물의 구입처와 동반 자살자를 물색함
  • 피고인 1은 2004. 2. 1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게시함
  • 변사자 1은 위 청산염 구입을 위해 피고인 1과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판매광고를 한 것으로 보임
  • 변사자 1은 2004. 2. 25.경 이를 알아채고 그 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함
  • 변사자 1은 변사자 2, 변사자 3 등 나머지 변사자들을 그의 소재지로 불러모아 동반 자살함
  • 위 자살 관련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청산염의 효능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임
  • 원심(부산고법 2005. 2. 2. 선고 2004노754 판결)은 자살방조의 점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자살방조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나머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기재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됨(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 다만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됨
    • 따라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자살실행 원조행위의 존재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모두 필요함
  •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가 자살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광고 등의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 변사자들이 이미 자살 관련 카페에서의 상호 교감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구체적 실행방법만을 물색하고 있던 상황인 데다가 판매광고가 사기행각임이 발각되기까지 하여 정신적 혹은 무형적 기여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청산염의 효능은 이미 위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주지의 사실이었던 점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산염 판매광고 행위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자살방조죄는 구체적 자살실행 원조행위의 존재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되며, 방조 행위가 실제 자살행위에 물질적·정신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의 판매광고는 청산염을 실제 소지하지 않은 채 금원 편취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 1은 이를 알아채고 접촉을 중단한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하였으므로 판매광고가 실제 자살행위에 물질적·유형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음, 변사자들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실행방법만 물색하던 상황이었고 청산염 효능은 카페 내 주지 사실이었으므로 정신적·무형적 기여 및 방조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상고이유서 미기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음
  • 포섭: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등 나머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음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