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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2005. 12. 22.

AI 요약

2005도3203 무고

1) 쟁점

①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허위진술이 무고죄의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② 고발의무 있는 제3자(은행원)를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를 개시케 한 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특정인을 지목한 행위가 자발적 신고로 평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유통시키자 은행에 피해자가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였다. 은행 직원은 부정수표단속법상 고발의무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추문에 피해자를 위조자로 지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156조 (무고)
  •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금융기관 종사자의 위조수표 고발의무)

판결요지: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발의무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하는 일련의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발의무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한 무고의 자발적 신고에 해당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무고; 자발적 신고; 추문; 간접정범; 도구이용; 부정수표단속법; 고발의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