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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무고
AI 요약
2005도3203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발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고발의무 있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고발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자발적 신고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표발행인으로서,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피해자 공소외 1이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03. 1. 21.경 정상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계수표, 발행일·액면금 미기재)를 견질용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교부함
- 공소외 1이 이 사건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자, 피고인은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03. 6. 20.경 조흥은행 ○○○지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발행일·액면금 미기재 상태로 견질용으로 공소외 1에게 보관시켰는데 공소외 1이 이를 임의로 기재하여 유통시켰다"는 허위신고를 함
- 공소외 2는 2003. 6. 27. 피고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다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착오였다며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정정하고, 2003. 6. 30. 재작성한 고발장을 2003. 7. 10. 중랑경찰서에 제출함
- 피고인은 2003. 7. 4. 중랑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05. 4. 28. 선고 2004노908 판결)은 공소외 2가 스스로의 의사로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자로 하여 고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도구이용이라 하더라도 무고는 미수에 그쳤는데 무고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은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 무고죄의 구성요건(자발적 허위신고) |
판례요지
- 참고인의 추문에 대한 허위진술과 무고죄의 성부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음
-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참고인 진술이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개시 경위와 혐의사실·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발의무자를 도구로 이용한 신고의 자발성
- 수표발행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
- 은행원이 고발 당시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목 진술이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자발적인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무고죄의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추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추문 해당 여부는 수사개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고발의무자를 도구로 이용해 고발하게 하고 이어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는 전체적·종합적으로 자발적 신고로 평가함
- 포섭: 피고인은 조흥은행에 이 사건 수표가 공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에 따라 은행원 공소외 2가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곧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을 위조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함, 은행원이 고발 당시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목 진술이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는 사정은 위 평가를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이러한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