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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무단변경)
AI 요약
2005도38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쟁점
관리 권한을 상실한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서버 관리를 담당하다가 교학처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발령 후 이틀 만에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대학 측에 알려 주지 않았다. 원심은 이를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형법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판결요지: 관리 운영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서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키므로,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부작위와는 달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는 현실적 필요성이 없었거나 쉽게 복구 가능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라 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비밀번호 미통보(부작위)와 비밀번호 무단 변경(작위)은 죄책이 다르다.
참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