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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직무유기
AI 요약
2005도3909 증거인멸·직무유기
1) 쟁점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전동부경찰서 과장인 피고인이 오락실 단속으로 압수된 변조 기판을 수사계에 인계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이를 업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검사는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모두를 공소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형법 | 제122조 | 직무유기 |
| 형법 | 제155조 | 증거인멸 |
판결요지(전원합의체): 경찰관이 부하에게 압수물 반환을 지시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 변경)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66도840)를 변경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작위(증거인멸 지시)와 부작위(직무유기)가 동일한 행위에서 비롯될 때는 작위범만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