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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2006. 5. 25.

AI 요약

2005도46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및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 및 공판조서 오기 등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수원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발장 전문을 게재한 자
  • 피고인은 고발장에 '(당명 생략)당 도의원 후보인 공소외 1이 수원시 (구명 생략)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후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금품교부 의혹을 기재
  • 피고인은 고발장에 '2003. 4. 24.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6이 공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금품교부 의혹도 기재
  • 위 고발장에는 그 밖에 수원시내 보도블럭 납품의혹, 민속주 납품의혹 등도 함께 기재됨
  •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각 금품교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취재기자들도 취재경위·보도사실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의혹의 출처로 언급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는 모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일부 지역신문의 추측성 기사 또는 공소외 7의 제보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음
  •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가 임박한 2004. 3. 9.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
  • 원심(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
  • 상고이유: 고발장 기재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 주장, 양형과중 주장, 공판조서의 오기·주장누락 주장, 편파수사·기소재량권 남용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6조무고죄의 성립요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판례요지

  •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 정도
    •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따라서 고발장 기재가 구체적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음
  •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 성립 인정 가부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따라서 진실성 부존재에 대한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함
  • 무고죄의 범의 및 목적
    •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등)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 따라서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무고의 범의·목적이 인정됨
  •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의 의미
    •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94 판결)
  • 허위사실공표죄의 증명책임
    •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음(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 따라서 소명자료가 없거나 그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짐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선거일 임박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배포한 이상 낙선목적의 인식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고죄의 허위사실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징계권 발동 촉구 정도로 족하고,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함
  • 포섭: 공소외 1 금품교부 의혹은 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외 6 금품교부 의혹은 공소외 7 등의 진술에 비추어 각 허위로 적극 인정됨. 각 고발장 기재는 구체적 사실적시로서 단순 의견표현이 아님
  • 결론: 원심의 허위 인정 및 무고죄 성립 판단 정당,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무고의 범의 존부

  • 법리: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도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위 각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 결론: 무고의 범의 인정, 진실규명 목적이었다는 주장으로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쟁점 3: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허위사실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되 의혹 제기자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짐
  • 포섭: 보도블럭·민속주 납품의혹 등도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함. 피고인은 추측성 기사·제보에 의존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고발장을 작성하였고, 수사 결과 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반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보됨
  • 결론: 허위사실공표 인정,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

쟁점 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존부

  • 법리: 낙선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목적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가 임박한 2004. 3. 9. 고발장을 작성·제출하고, 기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결론: 낙선목적 인정

쟁점 5: 양형·공판조서·수사절차 관련 주장의 적법성

  • 법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공판조서 오기 등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허위사실공표죄에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공판조서의 오기·주장 누락·문맥 어색함을 주장하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편파수사·기소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각 상고이유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