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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2006. 5. 25.

AI 요약

2005도46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1) 쟁점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 요건·범의·목적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성 의미와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의 금품제공 의혹 등을 담은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원 기자실 배포 및 인터넷 게재를 하였다. 수사 결과 고발 내용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무고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무고죄]

  • 허위사실 적시 정도: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없다(형법 제156조).
  • 허위성 증명: 적극적 증명 필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범의: 미필적 고의로 충분.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 없다.
  • 목적: 타인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사실공표죄]

  • 허위 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구체성을 가진 것; 단순 의견표현 제외.
  • 증명책임: 검사가 허위라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하며, 진실 증명 없음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 불성립.
  •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 결과 발생을 의욕·희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