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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농업기반공사·농림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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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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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시설의 인수관리) | 조합은 조합구역 내 농지개량시설로서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관리하여야 하고, 농지개량시설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평등권 |
| 헌법 제23조 제1항·제3항 | 재산권 보장 및 공용침해 시 보상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보장 |
| 구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4조, 제82조, 제86조 | 공유재산의 분류(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및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대부·매각 등 금지, 시효취득 배제, 형사처벌) |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국가와의 차별취급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사인(私人)과의 차별취급
(4)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위반 여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②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국가·농업진흥공사와의 차별취급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사인(私人)과의 차별취급
④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