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I 요약
2005도4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①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배임죄 성립 여부, ② 선순위 담보 설정 후 추가 담보 설정 시 별도 배임죄 성립 여부, ③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방조범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시가 81억 원)에 피고인 2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배임 사정을 알면서도 가등기를 요구하고 경료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제32조(방조)
[1]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1인 회사 주주가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잔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3]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가담하여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배임 사정을 알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단순히 배임 사정을 알면서 가등기를 요구하고 경료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 2에게는 방조범 성립 불가.
4) 결론
피고인 1의 상고 기각(배임죄 유죄 유지),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방조범 성립 부정).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